경기도 용인시의회가 시(市)가 제출한 도시계획세부과와 관련한 안건을 부결,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안영희 위원장은 "15일 상임위에서 수지와 구성지역 등새롭게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38만여㎢에 대한 시의 도시계획세 부과 계획안을 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안 위원장은 "난개발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불만을 고려했고 아직 지적고시가안 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선으로 두 지방세에 포함돼 오는 7월 10일과 10월 10일 각각 부과된다. 안 위원장은 그러나 "도시계획세는 시의회의 의결사항이지만 전국적인 사안이라많은 고려를 하고 있다"며 과세기준일(6월 1일) 전 통과를 시사했다. 시 시정과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조만간 통과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원들을 상대로 한 설득과 병행해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 주민들을 이해시켜 나갈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