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기준이 대폭 강화된 '교육공무원 청렴 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모든 촌지가 엄격히 금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 공무원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자체 훈령으로 제정,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행동강령은 교직원들이 학부모 등으로부터 금전, 선물, 향응을 일체 받을 수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졸업식이나 스승의 날 행사 등에서 공개적으로 꽃이나 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을 받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소 학교방문 등을 통한 촌지 제공 등이 일체 금지되며 위반 사실이드러나면 각 학교 행동강령책임관(초.중등학교의 경우 교감)의 조사를 거쳐 사안의경중에 따라 징계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강령은 부패방지위원회 권고를 토대로 교육부 직장협의회와 국립학교, 학부모단체, 교직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됐다"며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패척결에 기여해 건전한 교육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 공무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립학교는 이 행동강령을 준용해 별도의 지침을 제정, 시행토록 할 예정이며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행동강령을 규칙으로 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