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지역 난개발이 이르면 8월부터 강력 억제된다. 환경부는 오는 8월까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 및 특별대책지역 지정 고시'를 개정,오염원 입지 제한을 대폭 강화해 이들 지역의 난개발을 억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숙박업이나 음식점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은 연건축면적인 4백㎡(1백20평) 미만으로,창고는 8백㎡ 미만으로 제한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이나 마을 공동 창고는 주민의 공공복리 시설로 규정돼 현행처럼 규제없이 건축이 가능하다. 또 외지인이 현지인의 명의를 빌려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제출에 머물렀던 검증조건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현지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장이나 통·반장,10년이상 거주한 주민 3명 등 4명의 거주확인서,납세자료,자녀의 재학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람선 운영 사업자들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주차장 부지 등으로 전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토지점용허가도 제한된다. 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연습장도 입지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대규모 산림파괴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광산 개발도 규제키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