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는 16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간척사업 공사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즉각적인 공사중단을 촉구했다. 문화연대는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된 지난 99년 7월1일 이후 진행된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3만㎡ 이상의 공사구역에 대한 지표조사및 발굴 작업을 규정한 문화재보호법과 동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농업기반공사는 새만금 방조제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연대는 이어 "새만금 방조제 공사현장 일대가 오랜 기간 주요 해로였고 연안에 도요지가 있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역사.문화유적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문화관광부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 문화재 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