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3일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측으로부터 1억여원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로 한광옥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이 영장 실질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구속여부는 14일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은 국민회의 부총재 시절인 지난 99년3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자택으로 찾아온 고교 후배인 김 전 회장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나라종금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명목으로 2회에 걸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2000년1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시 김 전 회장과 안 전 사장을 청와대에서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만나도록 주선해 주고 청탁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한 위원이 금품수수 사실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다"며 "이 전 수석 등과 '비서실장 재직전에 김 전 회장과 안 전 사장을 소개해 줬다'는 식으로 진술담합을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위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끝낸 뒤 이르면 15일께 민주당 P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2000년초 고향 선배인 안 전 사장에게서 수천만원의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대가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난 12일 오후 구속된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의 자택과 이 전 위원장이 상임고문으로 있는 A회계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업무일지와 통장 등 쇼핑백 1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씨가 나라종금 문제와 관련해 한 최고위원의 부탁을 받았는지, 추가 금품수수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고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