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법원에서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한총련 합법화 및 관련자 수배해제 문제가 암초에 부딪혔다. 제10기 한총련은 강령과 규약을 개정, 기존의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을 시도해 왔고 대통령도 한총련의 합법화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한총련과 제도권은 서로의 공통분모를 찾는 중이었다. 최근 한 대학 재학생을 상대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한총련 합법화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48.3%나 됐으며 한총련도 오는 30일 열릴 한총련 출범 10주년 기념대회 때 강금실 법무장관 등 정.관계 인사들을 대거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혀 한총련의 합법화는 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총련 10기 의장 김형주씨에 대한 상고심을 기각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한총련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을 선언했다. 이로써 최근 전개된 일련의 한총련 합법화 움직임은 일단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실 그동안 새정부 출범과 함께 한총련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부드러워진 것이 사실이었으며, 대법원도 사회분위기에 맞춰 한총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누그러뜨릴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현재의 한총련체제가 아직은 우리사회에서 보수의 `마지막 보루'라 불리는 법원의 높은 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판결이 검찰과 법원의 한총련에 대한 사법처리의 판단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계속되고 법원의 선고형량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한총련과 운동권 학생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