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검사들의 대화'에 참석한 특정 검사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협박한 네티즌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13일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형사5단독 유승남 판사는 지난 1일 인터넷 게시판에 서울지검 모 검사를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2·부동산임대업)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협박내용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데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점,3일간 14회를 게시한 다음 15일 뒤에 다시 한차례 게시하는 등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