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3일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측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수재) 한광옥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최고위원은 지난 99년 하반기부터 2000년초 사이 고교 후배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나라종금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다. 한 위원은 또 청와대 비서실장일 당시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김 전 회장,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과 만나도록 주선해줬으며 봉천동 자택과 비서실장 공관,사무실 등에서 김 전 회장과 안 전 사장을 여러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위원은 12일 밤샘조사에서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돈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이날에는 "기억이 잘 안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최고위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15일께 민주당 P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P 의원을 상대로 2000년초 고향 선배인 안 전 사장에게서 수천만원의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대가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12일 오후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구속)의 압구정동 자택과 이 전 위원장이 상임고문으로 있는 여의도 A회계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업무일지와 메모지,통장 등 쇼핑백 1개 분량의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씨가 나라종금 문제와 관련해 한 최고위원의 부탁을 받았는지,추가 금품수수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고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