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중순부터는 병.의원의 의사가 환자 진료 후 처방전을 2장 발행하지 않으면 최고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처방전 발행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조항을 담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치는대로 확정, 오는 6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사가 2장의 처방전을 발행해 1장은 환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장은 약을 조제하는 약국이 보관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처방전을 아예 발행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2년 이내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처방전을 1장만 발행한 경우 1차 위반시 자격정지 7일,2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수 있도록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