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판1부(손성현 부장검사)는 12일 잇따른 재판 불출석으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탈북자 유태준씨를 서울구치소에구속수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법 형사4단독 신명중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씨가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선고공판에 두차례불참하자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지난 98년 11월 함흥 석탄판매소 판매지도원으로 일하다 탈북, 아들과함께 대구에 정착해 살던 중 2000년 6월 아내를 데려오겠다며 허가없이 입북했다 북한 당국에 체포돼 징역 32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재작년 11월 재탈북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