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4단독 신명중 부장판사는 12일 성병 전력을 지닌 시누이의 진료자료를 공개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여의사 홍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누이를 직접 진료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사에게 시누이를소개해 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과정에서 진료자료를 소지하게 됐으므로 진료과정에서 얻은 환자의 비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 모병원에서 마취과 의사로 근무하던 홍씨는 남편과 불화끝에 이혼소송을진행하던 중 98년 5월 시누이가 성병을 앓은 적이 있다는 진료자료를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하자 시누이 등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