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84단독 예지희 판사는 지난달 28일 사진작가 김모 씨가 "홈페이지에 본인의 사진작품을 무단 게재했다"며 환경부를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지면 양측이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4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된다. 김씨는 2001년 1월 환경부가 자신이 촬영한 야생화 사진 108점을 실은 2년치 달력사진을 스캔해 무단 게재했다며 항의, 해당 사이트를 폐쇄토록 했으나 이후에도몇달간 다른 사이트로 사진 열람이 가능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환경부는 현재 "항의를 받은 즉시 사이트를 폐쇄했으며 전화로 김씨의 허락을미리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김씨는 "전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맞서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