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설립으로 얻은 이득에 대해 조합원이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재건축·재개발은 물론 지역·직장조합 등 조합아파트에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할 때 대개 조합원을 과세대상으로 삼아온 관행에 대해 법원이 다른 법률적 해석을 내놓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정인진 부장판사)는 12일 H재건축조합 조합원 고모씨 등 12명이 "조합이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조합원에게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주택조합이 주택 건립을 위한 한시적인 단체여서 법률상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직이나 의결방법,가입,탈퇴의 존재 등으로 볼 때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조합원에게 과세하는 것은 관련세법 취지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주택조합의 성격을 놓고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만큼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할 뜻을 보였다. 고씨 등은 금천세무서가 2001년 4월 재건축조합이 96∼98년 일반분양한 17개 상가와 아파트 3가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1억4천여만원을 조합원인 자신들에게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