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은 12일 오후 회원 40여명이 참가한가운데 서울 도봉구청 앞에서 도봉구청이 우이천 자전거 도로 공사용 임시도로 개설을 위해 하천을 불법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도봉구청은 도봉구 쌍문 2동에서 창3동까지 폭 4m, 1.8km구간에서 자전거 도로 공사를 벌이면서 이 공사를 위해 차량 통행을 위한 임시도로를 하천법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이천 하도의 3분의 1 가량을 매립해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하천 매립은 하천내 식물과 생물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생태계를파괴하는 데다 하천의 수온을 높여 산소부족을 불러일으키고, 우천시 중랑천과 한강에 토사를 유입할 위험이 있다"며 도봉구청의 반환경적 행정 중지와 재발방지, 정책수정을 촉구했다. 도봉구청 토목하수과는 이에 대해 "자전거 도로 공사를 위해 임시로 차량통행을위한 도로를 하천내 토양을 이용, 하천 바닥보다 조금 높게 개설했고, 곧 원상태대로 복원할 것"이라며 "자전거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임시도로 개설을 위해 또 다시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