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벨기에와 인도에서 제조한 계란분말에서 사용금지된 니트로푸란 제제의 대사물질이 검출됐다는 해외정보를 최근 입수, 이들 국가에서 수입된 계란분말의 출고를 보류하고 정밀검사를 실시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출고보류된 계란분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초까지 국내에 들어와 검역창고및 수입업체 창고에 보관중인 인도산 49.5t과 벨기에산 23.2t 등 총 72.7t이다. 니트로푸란 제제는 닭의 살모넬라설사증이나 가금티푸스 등 가축질병 치료에 쓰이던 동물의약품으로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이 의심돼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월부터 사용금지된 합성항균제이다. 검역원측은 "사용금지된 니트로푸란 제제와는 달리 이 제제의 대사물질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국제적으로 평가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창고보관중인 물량을 일단 출고 보류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검역원측은 "중간검사결과, 창고에 보관된 수입 계란분말에서 아직까지 문제의대사물질이 나오지 않았다"며 "하지만 검출되면 반송 또는 폐기처분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며, 앞으로 벨기에와 인도에서 수입되는 계란분말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인차원에서 전량 정밀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계란분말은 게맛살이나 빵 등을 만들 때 사용되는 부원료로 우리나라는 네덜란드와 덴마크, 미국, 벨기에,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등에서 주로 수입하고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