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1일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자신을 태워주지 않는다'며 버스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로 이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0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 종로구 창신동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노선버스를 보고 "태워달라"고 했으나 버스 운전사 이모(50)씨가 이를무시하고 출발하자 택시를 타고 버스를 뒤쫓아가 운전사 이씨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