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서울시내 시립 체육시설 사용료와 함께 한강시민공원 축구장과 수영장, 주차장 등 시설 이용료도 대폭 인상키로 해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가 11일 입법예고한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1회 2시간당 축구장과 야구장 6천원, 배구장과 농구장 정구장 2천4백원, 배드민턴장 1천원인 이용료를 축구장 1만5천원, 야구장 8천원, 배구장과 농구장 정구장 5천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주차장은 여의도지구의 경우 최초 30분 요금을 1천1백원(초과 10분당 3백원)에서 2천원, 1일 주차는 1만2천1백원에서 1만5천원으로,기타 지구는 1일 1회 주차 때 2천원에서 최초 1시간 2천원 초과 10분당 2백원으로 인상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일요일과 공휴일 무료 주차제를 폐지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