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 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했다고 11일밝혔다. 우선 시는 `서울시공무원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 오는 19일부터 시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은 ▲예산낭비 방지와 여비.업무비의 목적외 사용 금지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금지 ▲금전.선물.향응 수수 금지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알선.청탁 금지 등이다. 동시에 공직자 비리신고센터를 설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 받는다. 또 시민단체, 학계 인사 등 15명 내외로 `부패방지 시민감시단'을 구성, 민원처리와 관련된 금품 수수, 부당한 행정처리, 불친절 사례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방, 건축, 공사 등 부조리 취약 분야에 대해 올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며 직원들의 반부패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