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료 인상을 둘러싼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와 운송업체 간의 협상이 9일 타결점을 찾음에 따라 이번 사태가 큰 고비를 넘겼지만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협상을 남고 두고 있어서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와 화물연대 협상은 화물연대 측의 12대 요구안중 상당부분이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주요 미타결 쟁점= 화물연대가 주장하고 있는 경유세 인하요구는 화물차에 대해서만 세율을 인하할 경우 업종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다 지난 2001년 7월부터 화물차는 유류세액 인상분의 50%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인하를 검토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문제도 정부는 연말로 예정된 고속도로 요금체계 개선때 일부 검토를 해보겠지만 전반적인 요금인하는 화물차량의 도로파손율 등을 감안할 때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화물차의 경우 현재 심야시간대(0시-6시)에 최고 50%의 요금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 이밖에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사항인 지입차주 노동자성 인정과 운송하역 노동자 근로소득세제 개선, 과적 운전자 처벌 제외 등의 요구사항의 경우도 현행법상 예외인정이 어려워 정부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들이다. ◆의견 접근= 지입제 철폐 문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운송사업자 등록기준을 차량 5대 이상에서 1대 이상으로 완화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금년내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또 지입차주의 차량 소유권 보장문제도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이외에 실질적 소유자를 인정하는 것은 현행 법상 수용이 어렵지만 내년 12월말 운송사업 등록기준 완화에 따라 문제가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밖에 다단계 알선 근절 문제도 현행 법상 재주선(알선)은 금지사항이므로 이달말까지 시.도 자치단체 등을 통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고,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개선을 위해 현재 건설중인 5곳의 고속도로 휴게소와 편의시설을 가능한 한 조기에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전망= 정부와 화물연대는 오는 13일 집중교섭 형태의 일괄협상을 통해 주요 쟁점 사안들에 대한 타협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화물연대 측의 요청에 따라 9일 또는 10일께로 협상시기를 앞당길 계획이었으나 정부 부처간 입장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아 협상을 당초 예정대로 13일로 실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의 12대 요구사안이 노동부, 재경부, 산자부, 건교부 등 여러 정부부처가 관련된 사안이어서 부처간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9일 오후 관련부처 회의를 개최해 막판 의견조율을 벌였다. 화물연대의 경우 이달말까지 대정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물류 총파업을 경고하는 등 `밀어붙이기'식 대정부 압박전술을 쓰고 있어 향후 협상진행 상황에 대한 전망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양측 모두 오는 13일 일괄협상을 통해 사실상의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어서 이 협상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