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9일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과 손길승 SK그룹 회장에 대해 각각 징역 6년,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김창근 전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 김승정 SK글로벌 부회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징역 3년6월을 선고하는 등 'SK사태'로 기소된 10명의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6월에서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김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벌그룹 오너의 개인 지배권 강화와 개인이익을 위해 각종 편법이 동원된 사실이 입증된 만큼 어떠한 논리로도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시장경제의 기본룰을 확립하고 한국경제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재벌 역시 더 이상 성역이 아니라는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고인 모두 중벌에 처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최태원 회장은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미력하나마 어려운 회사를 도울 기회를 다시 준다면 노력하겠다"고 최후진술했다. 이관우 기자lee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