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문(崔圻文) 경찰청장은 화물연대 파업사태와 관련, 9일 오전 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휘관 회의를 열고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질서 유지 차원에서 주동자와 가담자는 사법조치하는 등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최 청장은 "화물연대 파업사태에 현지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청장은 "앞으로 화물연대 불법 시위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며 "특히 공단, 화물터미널, 항만 입구를 봉쇄하거나 고속도로 등 주요도로에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 즉각 경찰력을 투입, 강제 해산조치하는 등 국민 모두가 걱정하는화물연대 파업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최 청장은 또 "대화와 타협도 법의 테두리에서 가능하다"며 "국민생활 등에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과 일선 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고, 소극적이거나 안일하게 대응하는 지휘관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