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은 9일 승진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부하 직원 2명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정규(68) 전 서대문구청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승진시켜주겠다며 지난해 5월 부하 직원 이모씨와 조모씨로부터 각각 1천50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1994년 관선 서대문구청장을 지낸 데 이어 1995년부터 2002년 6월까지민선 서대문구청장을 지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