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갱신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이를 갱신해 줬다면 갱신일 이후에는 이 사실을 문제삼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최동식 부장판사)는 9일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지난 2001년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주택보유 전력을 속인 것이므로 계약을 해지해 마땅하다'며 홍모(65)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최초의 임대차계약을 한 95년 이전에 집을 소유했다 매각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97년 계약갱신 이전에 소멸됐고 2001년 갱신계약이후에 생긴 사유가 아니므로 해지 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2001년 갱신시 피고의 주택소유 전력을 알고 소명자료제출을 요구했으면서도 계약갱신 자체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춰 피고가 주택소유사실이 없다는 서약서를 썼긴 하나 이를 이유로 해지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도시개발공사는 95년 5월 홍씨와 임대차계약을 한 뒤 99년까지 2년마다 이를 갱신해 오다 2001년 5월에서야 홍씨가 95년 당시 무주택자가 아니었음을 알고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일단 계약을 갱신해 준뒤 11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홍씨가 이에 불응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