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경보제가 실시된 지난 95년 이후 지난해까지 발령 권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창원 등 경남 지역과 전남 일부 지역 등이 올해부터 오존경보제 실시 지역에 포함됐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남부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오존경보 발령 횟수가 적었지만 오존경보 발령 대상 지역이 점차 확장함에 따라 올해부터 경남의 창원.마산.진해 등 3곳에서도 오존경보제가 실시된다. 또 수도권 주변의 난개발과 출퇴근 차량의 증가로 교통체증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경기도의 용인.김포.하남.오산, 전남의 목포와 영암도 오존경보제 발령 권역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오존경보제가 실시되는 지역은 작년 전국 29개 시에서 올해는 36개 시로 늘어났다. 오존경보는 5월부터 9월까지 이뤄진다.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도 자동차 수와 오존 농도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오존경보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와 지난해 처음으로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던 경기도 고양시는 오존을 측정할 수 있는 대기질 측정소를 추가 설치했고 울산시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존경보 상황을 통보하고 있다.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나 공장 배출가스에 함유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화학반응을 일으켜 발생하는 것으로, 그 농도가 시간당 0.12ppm일 때 주의보, 0.3ppm일 때 경보, 0.5ppm일 때 중대경보가 각각 발령된다. 주의보 때 1시간 노출되면 호흡기에 대한 자극이 증가해 기침 등이 나오고 경보때 2시간 외부에 머물게 되면 폐기능이 약화하며 중대경보 때 6시간 노출되면 마른기침까지 하게된다. 한편 작년 한해 동안 경기도 38회를 비롯, 전국적으로 45회의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