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쓰레기)가심각한 수준의 오염물질을 함유한 채 바다에 방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오염물질 해양투기 규제 기준이 마련돼 해양투기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하수 슬러지에 대한 토지 매립까지 금지돼 하수처리 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국립환경연구원은 전국 201개 하수종말처리장 중 32개소를 선정, 수은과 카드뮴등 14개 중금속 성분을 검사해 오염물질 함유량에 대한 기준치를 유일하게 갖고 있는 일본의 규정을 적용한 결과, 하수슬러지 전량이 해양투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하수슬러지를 물에 희석시켜 검사하는 우리나라 방법인 용출시험과 희석하지 않고 검사하는 일본식 함유량 검사를 병행한 이번 실험 결과 용출실험에서는 32개 시설 모두 해양배출이 가능한 기준치 이내로 나왔지만 함유량 실험에서는 전량 부적합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용출실험에서는 카드뮴(기준치 0.1㎎/L)이 최고 0.006㎎/L, 납(1㎎/L) 0.081㎎/L, 비소(0.5㎎/L) 0.01㎎/L, 구리(3㎎/L) 0.184㎎/L 등으로 모두 기준치보다낮았으며 유기인과 6가크롬, 시안, PCB, 페놀 등은 아예 검출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함유량 실험 결과 카드뮴은 최고 5.96㎎/L, 납은 160.33㎎/L, 비소는 8.04㎎/L, 구리는 446.83㎎/L까지 검출되는 등 일본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일본이 함유량 실험에 적용하는 기준치는 우리 나라의 용출실험 기준치보다 대체로 높다.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협약의 `96 의정서'가 내년께 발효될 경우에 대비, 올해 말까지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슬러지 처리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작년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토양 및 지하수오염 문제로 하루 처리용량이 1만t 이상인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매립이 법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슬러지 처리 문제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하수슬러지가 매립.소각.재이용되는 비율은 총 발생량의28.2%에 불과해 해양투기가 금지되거나 엄격히 규제될 경우에 대비, 대책을 시급히마련해야한다"면서 "그러나 소각과 재이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성을 맞추면서도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작년 기준 하수슬러지 발생량 207만6천t 가운데 서해 1곳과 동해 2곳 등 모두 3곳으로 149만t(72%)이 배출됐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