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 시설중 민자사업의 사용료는내리고 재정사업의 사용료는 올리는 등 민자사업 제도가 일부 개선된다. 그러나 SOC의 많은 부분이 재정사업이어서 국민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또 제2연륙교와 마창대교, 부산신항,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 명지대교 등의 사업이 심의, 의결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은 7일 SOC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3년도 SOC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과 5건의 민자사업을 심의, 의결했다. 변 차관은 SOC사업중 민간과 재정부분 시설간 사용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로공사가 건설한 고속도로의 통행료 등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민자시설의 사용료는 발주 전에 사용료 상한선을 정하기로 했다. 민자시설의 사용료 상한선은 재정의 건설보조비율을 30% 수준으로 지원하는 전제하에 대체도로 통행료의 1.5∼2배 수준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신공항고속도로의 경우는 ㎞당 요금이 159원으로 수도권 고속도로의 ㎞당 91원에 비해 크게 비싸지만 건설 당시 재정보조가 없었기 때문에 통행료 인하를 위해 재정, 세제 등 별도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변 차관은 민자시설에 대한 정부의 운영수입 보장기간을 통상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고 보장수준도 운영초기 5년은 현행 80∼90%를 유지하되 다음 5년은 70∼80%, 마지막 5년은 60∼70%로 축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민자사업 투자자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경우 출자비중이 50% 이상이면 최소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현행 25% 이하로 낮춰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변 차관은 말했다. 또 지난 99년 설립후 민간투자 실적이 전무한 한국인프라펀드의 출자구조를 개편하는 등 SOC투자전용 펀드의 설립과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민자사업 추진과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해 보완하고 총사업비의 합리적인 책정을 위한 공사비 단가 사전검토제와 민자시설 사용량 추정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