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전부터 우리 생명보험사들은 무배당 보험상품만을 판매하고 있다. 말 그대로 보험사가 이익을 내더라도 보험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이다. 무배당상품이 주류를 이루게 된 배경은 여러가지다. 첫째, 2001년 생보사 이익배분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배당 보험상품의 이익에 대한 주주지분이 10% 이내로 이전에 비해 줄어듦에 따른 업계의 대응적 발상이다. 둘째, 생보사 상장이 논의됨에 따라 미리 보험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구적 모색이고 셋째, 외국계 보험사의 시장잠식에 대한 국내 보험사의 방어적 차원에서의 불가피한 동참이라고 볼 수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책정하면서 10년, 20년후 위험을 예측할 때 과거 경험통계율에 기초한다고는 하지만 그 기초율은 엄연히 업계 임의로 예측률보다 높게 산정되는 것이고, 이로써 초과 이익은 당연히 시현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업계의 무배당 보험상품의 기초율 산정에 대해 빈틈없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그저 무배당이라는 이름만 붙은 상품은 배당을 안해도 된다는 안이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사실 생명보험에서 실제치에 근접한 사고 예측률을 도출해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칫 국내외의 예상치 못한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고 예측률과 실제치에 있어 커다란 오차가 발생하고 이것이 보험사 경영에 불리하게 작용된다면 이는 바로 국가 경제의 엄청난 부담으로 이어지게 돼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보험사업의 운영은 절대적으로 안정에 기반해야 하며 따라서 무배당 보험상품만 판치는 보험시장은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 나아가 보험의 특성상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나 보험회사 중 어느 일방에 귀속됨이 없이 서로가 함께 나누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대응 조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 첫째, 보험상품의 선택 권한은 오로지 보험소비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둘째, 보험상품의 구성에 있어 반드시 유배당 상품과 무배당 상품의 적정한 조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보험회사의 건실한 경영도 가능해질 수 있다. 셋째, 생보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당국은 모든 생보상품에 대해 유배당 설계와 무배당 설계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보험소비자로 하여금 가격 비교를 통해 상품별로 유배당, 무배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민세 < 보험소비자연맹 자문위원 (신성대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