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홍(權奇弘) 노동부 장관은 7일 화물연대 실력행사와 관련, "교통을 막고 정문을 봉쇄하는 것은 폭력행위"라며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불법이라도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파업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새 정부의 원칙은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법집행을 하겠다는 의미"라며 "도시의 교통과 사회질서를 마비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폭력사태"라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이어 "미흡한 노사관계 법.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라도 현행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한 뒤 "그러나 불법행위가 있어도 대화와 타협의 기조는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