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승객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하는 등 최근 버스내 난동 사건이 이어지자 경찰이 버스내 난동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유사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경찰청은 7일 "대중교통수단에서의 난동 행위를 운전사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난동자를 구속수사하는 등 엄중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미한 사건이라도 현장에 순찰차를 출동시켜초기단계에서 난동자를 검거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난폭운전이나 정류장에서의 미정차 등 버스운전자의 잘못으로난동이 촉발될 수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과 협조,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버스운전자에대해서도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 2일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이날 자신들을 태우지 않고 정류장을 지나쳤다며시내버스 운전기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윤모(24)씨 등 2명을 구속했고 4일에는 종암경찰서가 술에 취해 버스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린 혐의로 어모(24)씨를 불구속입건하는 등 최근 버스내 난동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