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이기배 검사장)는 7일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파업사태와 관련, 화물운송 집단 방해 등 범법행위 등에 대해 강력대처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대검청사 소회의실에서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 노동부, 경찰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갖고 이번 사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 불법행위 주동자 및 극렬 폭력행위 가담자를 구속하는 등 엄정 대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