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7월 착공 예정인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 현재 청계천 주변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일부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청계천을 복원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평화시장 등 청계천 주변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일부 건물들에 대해 현재 정확한 점용 면적 등을 조사중"이라며 "그러나 이들 건물이 오래 전부터 점용료를 내고 점용허가를 받아 지상권을 갖고 있는 만큼 그대로 존치한 상태로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화시장의 경우 최근 측량 결과 A동과 B동 2개 건물이 청계천 하천부지중 3천여㎡를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청계천 복원 기본계획도 이들 건물을 그대로 놔둔채 복원하는 것으로 구상해 설계변경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청계천 주변이 재개발될 경우 건물 철거 등의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