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1-4급 중증장애인이 된저소득층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무이자 생활자금대출과 학자금 및 보조금 등으로 올해 284억원이 지원된다. 건설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18세 미만 자녀에 대해 1인당 월 20만원의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고 4일 밝혔다. 생활자금 대출은 17세까지 계속되며 20년 이내에 상환하면 된다. 또 피해자의 중.고등학생 자녀 가운데 성적우수자나 특기자 등을 대상으로 분기당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사고 당시 부양중이던65세 이상 노부모에게는 월 15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자동차사고로 1-4급 중증 후유장애를 앓게된 본인에게도 월 15만원의 재활보조금이 지급된다. 이같은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4인가족 기준 월 소득액이 102만원 이하이고재산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hisunn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