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병역문제로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이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관련 소송에 대해 잇따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4일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기 댄스그룹 DJ DOC의 멤버 김창열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병역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신검 당시 원고가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신검 등급 역시 청탁 및 뇌물 제공에 따라 잘못 판정된 신체등급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3년 방위병 판정을 받은 뒤 97년 활동성 폐결핵 진단과 함께 병역이 면제되는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으나 아버지의 병역면제 청탁사실이 드러나 2001년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에 편입되자 소송을 냈다. 이에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도 지난 3월 인기 댄스그룹 신화의 앤디(본명 이선호)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징병검사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97년 귀국후 댄스그룹 활동과 외국인학교 학업을 병행하던 이씨는 2001학년도 H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했으나 이씨의 학교가 대학진학을 위한 조건에 미달, 합격이 취소됐으며 이에 병무청이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보충역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