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등 과정에서 채무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벌금형이 선고된 김진관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법의 `청탁' 관련 처벌조항이 위헌이라며 서울고법에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낸것으로 4일 밝혀졌다. 김 전 지검장은 변호인을 통해 낸 신청서에서 "변호사법의 `청탁' 관련 처벌조항을 거꾸로 해석하면 변호사는 청탁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있다"며 "이는 변호사와 일반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11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변호사법 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사건에 관해 청탁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전 지검장은 또 "이 조항은 청탁이 변호사의 업무영역도 아닌데 마치 업무영역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기관 청탁이 아닌 개인적 친분을 통한 민간영역의거래계약에까지 이 조항을 적용할 우려가 있어 헌법 37조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2000년 7월 기양건설산업 로비스트 김광수씨가 자신의 빚1억원을 대신 갚은 사실을 알고도 기양의 부실어음 매입과 관련한 김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02년 6월 원금만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