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천여개 법률조문에서 한자가 사라질 전망이다. 법제처(처장 성광원)는 현행 법률조문을 전면 한글화하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할특별법을 한글날인 오는 10월9일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키로 했다고 4일밝혔다. 앞서 법제처는 최근 42개 중앙부처 법무관 연석회의를 열어 한글과 한자표기를혼용하고 있는 현행 1천29개 법률(4월말 현재)의 조문을 일괄적으로 한글표기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법률 한글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마련, 법률가. 국어학자 등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된 법률한글화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상정, 한글날인 10월9일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법제처는 그러나 법률 조문 가운데 뜻의 전달에 혼란이 우려되는 용어는 괄호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병기하기로 했으며, 일제 잔재언어나 뜻이 어려운 한자말을순우리말로 고치는 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또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 어음법, 수표법, 사회보호법 등 법무부 소관7개 법의 경우 다른 법률의 근간이 되는 점을 고려,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한글표기를 추진키로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각 부처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대부분 법률한글화특별법 입법취지에 공감을 표시했다"며 "현재 각 부처로부터 한자병기가 필요한 용어를 취합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