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상공회의소는 3일 반월.시화공단 입주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염물질 배출기준의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환경부와 경기도, 안산시 등에 제출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공단의 모든 폐수배출업소는 올 1월1일부터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총질소(T-N)와 총인(T-P)을 각각 60ppm, 8ppm 이하로 배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행정.사법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단내 400여개 영세도금업체를 비롯한 대다수 폐수배출업소들은 지금까지 질소나 인을 제거할 아무런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안산.시흥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폐수를 보내고 있다. 이로 인해 사법.행정당국의 단속이 시작될 경우 이들 폐수 배출업소는 단속 규정에 위배돼 각종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함에 따라 영세기업들은 존폐의 기로에 놓일 것으로 상의는 우려했다. 상의는 이에 따라 이들 업체가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적용 유예기간을 주고 대구나 진주 등 타지역 산업단지와 같이 보다 완화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줄것을 건의했다. (안산=연합뉴스) 강창구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