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SK그룹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 손영래 전 국세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뇌물)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김창근 SK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회사가 잘 되도록 도와 달라'는 등 포괄적인 청탁과 함께 지난해 6월과 10월 각각 미화 1만달러(1천200만원 상당)와 현금 1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검찰은 "손씨에게 축의금 등 명목으로 1천만원, 해외 출장경비 명목으로 1만달러를 제공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있었으나 돈을 받을 당시 손씨가 혼사가 없었고 해외출장도 간 적이 없어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