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렵철인 작년 11월부터 넉달 간 검.경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86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고발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위반 유형을 보면 총기를 이용한 밀렵이 748건으로 가장 많았고 밀거래가 21건,불법 수렵도구 제작 11건, 기타(총기 개조나 뱀그물 설치 등)가 86건으로 집계됐다. 또 이 기간 밀렵감시단 등에 의해 수거된 올무나 뱀그물 등 불법 수렵도구도 1만1천69점에 달했다. 작년 11월에서 지난 2월까지 넉달 간 적발 건수는 2000년 1천26건에서 재작년에는 742건으로 27% 가량 감소했으나 밀렵사범 단속이 부쩍 강화되면서 작년에는 866건으로 다시 17% 가량 늘어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검.경과 밀렵감시단 등 관계기관 특별단속이 강화되면서 밀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국민 인식이 바뀌어 대중적인 밀렵은 막을 내렸지만 전문 밀렵꾼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문 밀렵꾼과 판매상이 분리되는 등 수법이 더욱 교묘하고 전문화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러나 한해를 기준으로 볼 때 지난 99년 407건, 2000년 834건, 재작년 1천401건으로 매년 증가했던 밀렵사범이 작년 들어 처음으로 감소했다. 환경부는 지난 한해 동안 밀렵과 밀거래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모두 1천3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중 42명(4%)의 상습범을 구속시켰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