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00년 9월 완공된 경기도 광주시 A아파트 주민 1백명이 층간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건축주인 B산업개발에 9억9천7백89만여원의 배상을 요구한데 대해 "B산업개발측은 보수 비용으로 1억5천5백66만여원을 배상하라"고 1일 결정했다. 조정위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피해와 관련, 건축주에게 방음 하자보수 비용을 배상토록 결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충격음 기준 초과가 이유 =이번 결정기준은 지난 2001년 12월 주택도시연구원이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보고서와 민법이다. 보고서는 아파트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층간소음 한도로 아이들이 뛰는 정도인 중량충격음은 50㏈ 이하, 작은 물건이 떨어지는 수준의 경량 충격음은 58㏈ 이하로 규정했다. 민법상 아파트 무상 하자보수 기한은 10년이어서 93년5월 이후 건설됐다면 분쟁조정 대상이다. A아파트는 충격음 측정 결과 경량은 70∼77㏈, 중량은 52∼55㏈로 각각 한도를 웃돌았다. 조정위는 이에 따라 23평형은 1백40만9천여원, 34평형은 2백18만6천여원, 50평형은 2백83만1천여원, 72평형은 3백70만6천여원(보상 총액 1억5천5백66만여원)을 주택소유자 66명에게 지급토록 했다. 배상 결정에서 제외된 44명은 세입자로 조정위는 주택 소유자가 정식으로 배상을 신청토록 조치했다. 조정위는 "층간소음 기준은 내년 4월 허가신청 물량부터 적용되지만 통상적인 기준이 마련돼 무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유사 배상신청 잇따를 듯 =건축주들은 소급 적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A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배상결정을 받은 B산업개발도 같은 주장을 펼치며 조정위로부터 배상결정을 이끌어낸 주민 66명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비슷한 배상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배상결정을 받지 못한 A아파트 3백80여가구는 곧 조정위에 배상신청을 내겠다는 움직임이다. 주택도시연구원 조사 결과 바닥충격음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된 아파트(전체 5백80만 가구의 53%) 주민중 상당수도 배상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