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종업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직업훈련이나 외국어 과정을 수강할 경우 연간 1백만원 한도까지 수강금을 지원받는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돼 6월부터 직업교육 수강금 지원대상이 현행 이직예정자와 50세 이상 근로자에서 이들을 포함,50인 미만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 또 외국어 과정도 처음으로 지원대상 과목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