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안희정씨에 대해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재청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영장청구는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신병에 관한 것이지 수사 마무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안씨에 대해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씨가 수수한 2억원이 막대한 공적자금이 소비된 나라종금측에서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이 나라종금의퇴출을 막기 위해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했다. 검찰은 그간 김 전 회장과 안 전 사장 관련계좌 추적 등을 통해 유력 정치인 등이 다수 연루된 정황을 포착, 관련자의 소환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대상자로는 민주당 P의원, 서울시 고위직을 지낸 K씨 , 전직 장관 K씨 등3-4명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또 전날 구속수감된 염동연씨를 상대로 김 전 회장에게서 보성그룹의 화의 관련 청탁 대가로 받은 2억8천800만원의 용처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염씨는 이돈을 `생활비'로 받아 개인용도와 주식투자 등에 썼다고 진술했지만검찰은 보성의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채권은행 등 각계에 로비자금으로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