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벌과금 예납제도가 1일부터 폐지되고 공소제기 후에는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가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된다. 대검찰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벌과금예납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피의자들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청구서(벌과금납부 통지서)를 정식으로 받은 후 벌과금을 내면 된다. 벌과금 예납제도는 검찰이 기소 전단계 피의자들로부터 벌과금을 미리 받는 제도로 지난 82년부터 시행됐다. 피의자들은 그동안 법적근거도 없는데 왜 미리 벌과금을 받느냐며 반발해왔다. 수사기록 열람.등사의 전면 허용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호인의 경우 자신이 맡고 있는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재판이 열리기 전에 확인함으로써 충분한 시간을 갖고 피고인을 변호할 수 있게 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