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위원장 지은희 장관)는 29일 산전후 휴가를 성과상여금 지급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한 조치는 남녀차별이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원 70명이 지난 2001년 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는 이유로 다음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자 신청한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중앙인사위원회에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공직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은 각종 휴가와 휴직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여성부 이금순 사무관은 "산전후 휴가의 경우 국가의 모성보호 차원에서 법적으로 보장한 제도로 남편이 대신해준다거나 시기를 늦추는 등의 선택의 자유가 없으며,따라서 이로 인한 미근무를 성과금 지급제외 대상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남녀차별에해당된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미근무를 지급 산정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육아휴직은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고 신청기간도 1년 이내로 융통성이 있는 등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위원회가 산전후 휴가를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차별로 인정한 것에는 환영을 표하면서도 육아휴직을 제외한 것에는 유감을 표명했다. 전교조는 "육아의 책임이 현실적으로 여성에게 더 많이 부가되고 있는 상황에서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분리된 결정은 현실적으로 양육을 부담하는 대다수 여성문제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