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의 원인체로 알려진 변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 있는지 곧 확인된다. 사스 의심환자와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양성반응자에 대한 바이러스 분리검사결과가 30일께부터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우리나라에도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해서 사스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건강하거나 면역력이 강한 사람 대부분은 바이러스가 몸 안에 침투해도 별다른 증상없이 지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와 감염자 구분 =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몸안에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볼 수 있다. 감염이 됐는지 여부는 분리배양검사로 알 수있는데 방역 당국은 현재 사스 의심환자와 PCR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인 사람들의가검물을 채취, 분리배양 검사를 하고 있다. 소변이나 대변, 혈액 등을 채취해 원심분리기 등으로 돌리면 바이러스는 보통부유물 속에 포함된다. 숙주세포에 부유물을 감염시킨 후 숙주세포에서 바이러스가증식되고 항원.항체진단을 통해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바이러스로 밝혀지면 이 환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된다. ▲감염됐지만 환자 아닌 경우도 많아 = 사스를 일으키는 코로나바이러스도 인체에 감염되는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몸 속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와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변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해 체내에서 증식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감기와 독감, 폐렴 등의 증세를 나타내지만 대다수 사람은 체내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하더라도 증세의 정도가 낮고 발열이나 그 밖의 증세도 없어 질병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검물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해도 폐렴 등의 증세가 없다면 감염자로 분류해 10여일간 격리할 수 있지만, 추정환자로 진단하기는 힘들다는견해를 보이고 있다. ▲환자는 어떻게 진단하나 = 현재 보건당국은 사스 `의심환자'와 `추정환자'를구별하는 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증상과 여행력 등을 기초로 삼고 있다. 의심환자의 기준은 △증상을 나타내기 이전 14일 내에 위험지역을 여행하거나사스로 진단된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경력이 있고 △38도 이상의 고열과 기침,잦은 호흡 등 호흡기 증상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여기에 X-선 촬영사진에서 폐렴 증상이 나타나거나 호흡곤란증후군이 나타나면추정환자로 한단계 높아진다. 보건당국이 실시하는 PCR 검사나 가검물 분리배양검사의 경우 감염여부를 가리는데 참고할 수 있지만 이를 공식적인 환자 판단 기준으로 삼지는 않고 있다. 특히 PCR 검사의 경우 신뢰도가 낮아 그 결과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판정하는 것도 무리라는 입장이다. ▲감염자의 전파가능성 = 국내에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는 것으로 나올 경우 감염자가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모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까지 증상이 없는 보균자의 전파력에 대해 어떤 공식 데이터도 없기 때문에 전파력을 섣불리 추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일부 전문가들은 변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독감바이러스 정도로 이해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즉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돼 증상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력이 있지만 치료 후에는 전파력이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와마찬가지로 감염기간을 거쳐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거나, 특정 증상이 나타난 뒤 치료된다면 전파력이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립보건원도 바이러스 잠복기일 경우 전파 가능성이 거의 없고 증상 초기에는아주 낮은 정도라고 보고있다. 증상이 없거나 미약한 단순 감염자일 경우 전파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당국의 감염자 관리 = 우리나라에는 아직 사스 환자는 물론 감염자로 공식 판정된 사람이 없다. PCR 검사를 30명에 대해 실시한 결과 5명이 양성반응을 보였을뿐이다. 하지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PCR 검사의 신뢰도가 아주 낮다고 가정하더라도 5명모두가 위(僞.거짓)양성이 나왔을 가능성은 극히 낮으므로 국내에 감염자는 이미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감염자 개념은 WHO에서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먼저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며 다만 PCR 양성반응자에 대해 사스 의심환자에준해 격리조치를 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감염자가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감염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격리관찰을 하는 등 광범위한 방역대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김길원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