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는 28일 추모사업추진위원회의 각종 결정 사항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양측이 연대보증인을 세우기로 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희생자 추모사업과 관련, 회의를 갖고 대구시는 시의회의장, 지역 언론사 사장 가운데 2명을 대책위측은 시민단체, 종교단체대표 가운데 2명을 각각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합의했다. 대책위는 또 향후 대구시에서 제시하는 장례 및 손해배상 관련 업무 등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대책위가 시민회관 주차장에 설치한 합동분향소를철거하도록 유가족들을 설득시킨다는데도 합의했다. (대구=연합뉴스) 윤대복기자 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