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선거자금 불법모금 사건인 `세풍'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은 97년 대선을 앞두고 기업체들로부터 선거자금 모금에 관여했다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이씨는 28일 오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며 "다만 동부그룹과 신동아그룹으로부터모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동부그룹 정모씨는 고등학교 선배긴 하나 딱 한 번 만났을 뿐 개인적친분이 없는 사이고, 신동아 최순영 회장 역시 대선자금과 관련,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당시 국세청 주도로 기업체들로부터 모금된 166억여원의 불법 대선자금가운데 동부그룹과 신동아그룹에서 각각 30억원, 5억원의 자금이 모금됐다고 밝힌바 있다. 이씨는 "모금에 나선 것은 당시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의 아들 병역문제가 불거지면서 기업들이 선거자금 기부를 꺼리던 터에 서상목 당시 신한국당 의원의 요청때문이지, 처음부터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사전에 공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신문에 앞서 `세풍' 사건에 연루됐으나 별건으로 기소된서 전의원, 이회창 전총재의 동생 회성씨, 임채주 전국세청장, 주정중 전 국세청 조사국장 등 5명에 대한 심리를 병합했다. 다음 공판은 5월 12일 오후 2시.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