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월말까지 다가구.다세대 주택과 소형건축물을 대상으로 불법개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 2001년 2.4분기에 승인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9백42채와 지난해 3.4분기에 승인한 연면적 2천㎡(6백6평) 미만의 소형건축물 4천7백94채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다가구.다세대들이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내부를 불법개조해 가구수를 늘리거나 용도를 무단 변경했는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전기.수도.도시가스 계량기 설치여부, 주차장 용도 불법 전환, 조경훼손, 무단증축 등도 따지기로 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선 시정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고발, 과세자료 세무서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