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치러진 제58회 한의사 국가고시 일부문제 사전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특수부는 참고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주 사건 고소인인 A대학 B교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이번주중에는 문제 사전 유출이 실제로 있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국시 주관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관계자와 사전 유출을 주장한 국시 낙방생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B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문제를 빼냈다고 지목한 C(29)씨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되는지, 문제 풀(Pool)에 있는 문제를 빼냈을 경우범죄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이들 문제를 돌려본 수험생들의 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법률 검토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C씨 등 피고소인 6명에 대한 조사는 이같은 참고인 조사와 법률 검토가 끝난 다음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피고소인 조사의 초점은 C씨가 문제를 빼낸 동기 및 빼낸 문제들을 자신이 몸담고 있는 A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으로 넘긴 경위와 수험생들이 이들 문제가 국시 문제 풀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봤는지 등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한의사업계의 관심이 쏠려있는 사건인 만큼 가능한한 빨리 결론을 낼 것"이라며 "이번 주말쯤 돼야 대략적인 수사방향 및 적용 법률 등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B교수는 제58회 한의사 국시에 출제된 11개 과목 400개 문제 중 자신이 출제한 안이비인후과 5개(총 20개) 문제가 일부 응시생들에게 사전 유출됐으며 이는 C씨와 친구 D(29)씨 등의 소행이라는 고소장을 대전지검에 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