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최신석)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법적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규칙을 개정, 내달 15일부터 외국인에 대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종전 `월 평균수입 150만원이하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 중 임금.퇴직금.산업재해 등 근로관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자'에서 '월 평균수입 150만원 이하의 국내거주 외국인'으로 확대된다. 또 법률구조 대상자가 `외국인 근로자'에서 `국내거주 외국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전 민사사건에 국한된 법률구조 대상사건도 가사.행정 및 헌법소원 사건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지난 2000년 4월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시행, 2000년 23건, 2001년 48건, 2002년 351건, 올들어 187건 등 지금까지 모두 609건의 구조실적을 거뒀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