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과는 25일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호적 등을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재중동포 이모(55)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호적 위조 등을 알선한 브로커 박모(50)씨를 구속하고 최모(5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1년 11월 중국 내몽고 지역 같은 마을에 사는 박모(66)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에서 받은 박씨 부친의 호적등본을 가로챈 뒤 자신의 거민증(중국의 신분증)과 건강증명서 등을 박씨의 것으로 위조해 비자를 발급받아 지난해 7월 한국에 입국한 혐의다. 브로커 박씨 등은 조선족을 상대로 국내 무연고 호적을 위조해 불법 입국하도록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내에 연고가 있는 중국 교포 1세의 경우 국적 취득 목적으로 입국할경우 초청이나 비자 발급이 쉬운 점을 악용, 중국 교포사회에서 국내의 무연고 호적을 가져다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중국 현지 위조 브로커 노모(51)씨를 인터폴 수배하는 등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